양승태 제15대 대법원장이 25일 취임한다. 양 신임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사법부의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법원과 판결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대법원은 헌법 가치의 실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다양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을 반(反)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위험한 대북관을 가진 박시환 대법관까지 용인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박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한 사람이 이용훈 현 대법원장이다. 신임 대법원장은 올해 11월 임기가 끝나는 박 대법관을 포함해 내년 7월까지 노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 6명의 후임자를 고르게 된다. 양 대법원장은 내년 말 정권이 바뀌더라도 헌법 가치를 수호할 능력과 소신을 갖춘 대법관들을 선택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
곧 물러날 이 대법원장은 박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좌파 성향 사(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좌편향 판사들에게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급심에서 명백한 국가범죄 사상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잇따랐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무죄 선고,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전면 무죄 선고처럼 국민 법감정이나 상식과 거리가 먼 판결도 많았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판결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편향을 실현하려는 법관의 영향력은 제한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