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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7곳 영업정지 전 12일간 2883억 인출

입력 | 2011-09-26 03:00:00

5∼16일 사이 순인출액 평소보다 10배 급증…
금감원 “불안한 예금자들 스스로 돈 찾아간 듯”




영업정지된 한 저축은행 본점 앞에 예금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동아일보DB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거액의 예금이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퇴출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 2주일간인 이달 5∼16일 총 2883억 원이 인출됐다.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하면 인출액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퇴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 이전부터 영업정지된 곳뿐만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 예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인출액이 늘어난 것이지, 사전 영업정지 정보 입수에 따른 불법 인출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 예금 인출 8월부터 크게 늘어

동아일보가 6∼9일 전국 78개 저축은행의 인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미 8월에 저축은행 전체에서 인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었다.

▶본보 14일자 A1·B1면 참조
A1면 문 닫든말든… 저축銀 ‘묻지마 예금유치’
B1면 구조조정 살생부 발표 앞둔 저축銀… ‘예금>인출’ 기현상 왜?

78개 저축은행의 8월 총인출액은 3조5522억 원으로 7월 2조8013억 원보다 7000억 원(27%) 이상 늘었다. 8월 신규 수신액이 3조7629억 원에 이르러 순유출과 월말 잔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미 대량 인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축은행들이 생존을 위해 ‘묻지 마’식 수신 확대에 나서면서 대량 인출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로 잠겨 있었던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는 영업정지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 관련 정보 유출에 의한 인출이 아니라 단순한 불안감에 따른 인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임직원 등 내부자가 정보를 흘려 예금 일부가 불법적으로 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8월 29일 13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사전통보가 전달된 만큼 관련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사전인출과 관련해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약 10억 원대의 특수관계자 예금 인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 금감원, “불법 인출로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빠져나간 예금이 불법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16일 중 영업정지된 곳뿐만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 예금이 감소했다”며 “5, 6일쯤 자산 2조 원 이상 저축은행을 비롯해 10여 곳이 퇴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출액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주주나 임직원이 개입해 예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불안한 예금자들이 스스로 예금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나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 중에서 예금이 더 많이 빠져나간 곳도 있다”고 전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