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압박지자체 야간 징수반도 운영
충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들이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도내 12개 시군의 체납 지방세는 모두 859억 원이다. 시군별 체납액은 청주시 348억 원, 청원군 122억 원, 충주시 108억 원, 음성군 69억 원, 진천군 56억 원, 제천시 50억 원, 증평군 19억 원, 옥천군 18억 원, 괴산군 17억 원 등이다.
충북도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 달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12월에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하반기에 시군별 징수 실적 순위도 밝힐 계획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