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사유로 파면과 동시에 징계부과금 1200만 원 처분을 받았던 김인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49·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씨 측은 소장에서 “징계 사유가 방대하다. 추후 자료를 제출해 진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제자들은 “(김 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고가의 선물을 요구받았으며 공연 표를 강제로 할당해 팔게 했다”고 진정을 내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학생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사, 금품 수수, 직무태만, 직권 남용 등의 비위 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청렴 의무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김 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