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국가적 논란이 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이 이사회를 친인척과 지인으로 구성해 ‘족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1996년 ‘에바다 사건’, 2006년 ‘성람재단 성추행 사건’, 2009년 ‘목포농아원 성폭력 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돼 이번에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도가니 방지법’ 나온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뿐 아니라 선고유예도 배제토록 했으며, 이 같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를 폐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탁 교육을 취소하고 학생들은 전학을 가도록 해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한편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은 이날 도심 영화관에서 직접 이 영화를 관람한 뒤 “오랜만에 보는 영화였는데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며 “더는 우리 사회에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 성폭력 폭행 횡령으로 얼룩진 특수시설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에서도 2006년 6월 장애여성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장애인들이 2006년 140여 일 동안 노숙 농성까지 벌이며 투쟁한 끝에 이사장이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고 100여 건의 위법사항과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