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차량 통행이 금지된 광화문 광장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29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로사거리 방향 지하보도로 문모(44)씨가 몰던 택시가 진입하는 것을 시민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는 보행자나 지하보도 시설물 등을 들이받지는 않았으며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를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릴지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