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확인·확정일자 등 꼭 해야
급히 먹으면 물도 체하는 법이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덜컥 계약만 했다가 손해 보는 서민들이 적잖다. 오죽했으면 국토해양부가 이달 초 이례적으로 ‘전월세 사기 대처요령’을 내놓았을 정도다. 전·월세 구입 시 주의할 점은 단계별로도 조금씩 다르다.
우선 계약할 때 당사자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하여 임대인이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선순위 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지가 점검 사항이다.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면(국번 없이 1382) 당사자가 가지고 온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도 알 수 있다. 만약 소유자는 남편인데 부인이 계약자로 나왔으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의사 여부를 확실하면 좋다. 소유자의 위임장과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받아 두어야 한다.
잔금을 치렀다면 집 열쇠를 받고, 제일 먼저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게 좋다. 나중에 보증금 분쟁이 생겨 집이 경매나 공매 처분될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