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여 그 혐의가 있을 때 법원에 기소를 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관련법을 적용하여 형벌을 선고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절차라 하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또는 권리관계) 분쟁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법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절차라고 한다. 충북 청주에 있는 복 있는 공동법률사무소를 찾아가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수임하는 김병철 대표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복 있는 공동법률사무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사건수임료의 거품을 없애고 수임비용의 절감의 실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에게 관심이 깊은 김병철변호사는 파격적인 수임료로 실질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변호를 추구하고 있었다.
민사 재판에 대한 김병철 변호사만의 사고, 그리고 구체적 방안...
김병철 변호사는 민사 재판을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라 표현하였다. 그는 “재판이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므로, 재판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며 “재판이 그 본질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누적된 원한에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도 살고 상대 또한 사는 상생의 이치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분쟁의 해결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과도 뜻이 통한다.
앞서 주장한 김병철 변호사의 의견은, 상대방과의 대화와 양보를 통하여 평화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이를 새로운 출발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복잡한 재판절차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안목으로 복수를 위한 복수의 칼날을 노리지 말고 아무리 억울할 지라도 감정을 누그러뜨려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하였다.
민사 소송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이고도 적합한 증거를 빨리 찾아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말하지 않은 주관적 사실관계는, 어떠한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세히 밝혀질 수 없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기 때문이다.
김병철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 대리인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누구나 쉽
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른바 전관 문제 등으로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불신이 쌓여 있어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고, 이는 사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젠가는 극
복해야 할 법률문화라고 바라보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일수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법을 창조적이고 탄력적으로 받아들여 어려운 사건에는 더욱 새롭게 접근하라”고 주장했다.
김병철변호사는 국민들이 법이라는 제도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변호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소득수준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수임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로, 누가 뭐라고 해도 각종 경제적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로지 전문직 봉사자로서의 명예감정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변호사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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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18기
-21대 충북 지방 변호사회 회장
-가정법률상담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노동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범죄피해자구조위원회 위원
-청주의료원 이사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
-여성경제인연합회 고문
-지방노동위원회,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지방법원 회생 및 파산관리위원회 각 위원
<도움말 : 복 있는 공동법률사무소 , 043-283-2050>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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