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품위 저해와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한도전’에 대해 만장일치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27조(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를 적용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또 출연자들이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쫘악’ 등의 자막, 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적힌 상의를 착용해 협찬고지 없이 간접광고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은 방송언어와 품위 유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간접광고 정도가 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출연자를 소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또 KBS 2TV 주말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에 대해서는 등장인물 중 할머니 캐릭터가 부적절하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스마트폰이 부각돼 간접광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