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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그랜저 검사’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입력 | 2011-09-30 03:00:0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균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14만 원과 추징금 4614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검사가 담당 검사의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알선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명절이나 연말에 받은 금품도 사교적 의례나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에게 김모 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해 주는 대가로 46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