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후배가 재판장… ‘피고인’ 호칭 대신 ‘부장판사’“주식정보 듣고 투자한건 아내”… 뇌물공여 혐의 변호사도 무죄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변호사로부터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선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생 강모 변호사(51)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선 판사는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로 볼 수도 없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선 판사가 이익제공을 용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때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소개 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사건이 사건인 만큼 피고인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돼 사실관계 확인에 신경을 썼다”며 “판결에 대해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는 자유지만 재판부는 부담을 갖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 부장판사에 대해 통상 사용하는 ‘피고인’이란 호칭 대신 ‘선재성’ 또는 ‘선 부장판사’라고 불렀다. 선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전부 무죄”라고 선고하자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으며 방청석에서는 의외라는 듯 술렁거림이 일었다.
이에 앞서 선 부장판사는 5일 결심공판 때 최후진술에서 성경 잠언 24장 24, 25절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누가 미움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기쁨을 얻을 사람인지 밝히기를 앙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한 무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