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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野후보 투표장서 3만명 서명 받는다”

입력 | 2011-10-03 03:00:00

곽노현측 지난주 보석 청구… 탄원운동 박차




곽노현 교육감 동아일보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곽노현 공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후보를 뽑는 3일 투표장에서 곽 교육감 석방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인다.

곽노현 공대위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관련 카페에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장이 (곽 교육감 석방) 탄원서 3만 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참여를 호소했다. 공대위는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이 3만 명인데 이 중 다수가 지난해 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지지했던 분들이다. 탄원서 3만 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은 전화나 인터넷 신청자 가운데 3만 명을 무작위 추출했다. 곽 교육감이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였던 만큼 이번 선거인단도 곽 교육감 지지 세력과 다르지 않다는 게 공대위의 판단이다. 공대위는 투표가 이뤄지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전물 배포와 피켓시위를 벌이고 서명작업을 도와줄 지원자도 모집한다.

곽노현 공대위가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지난달 30일 보석을 청구한 곽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일주일에 2, 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집중심리제에 대비해 변론 준비를 위해서는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변호인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 곽 교육감은 현재 정지되어 있는 직무집행 권한이 회복된다. 보석으로 풀려나면 공소 제기는 됐지만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열리는 준비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공대위는 탄원서가 많을수록 보석 판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구속기소에 따른 직무 정지는 교육감을 선출한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도록 곽 교육감을 석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보낼 계획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기소된 곽 교육감을 살리기 위한 동력을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를 뽑는 장소에서 찾겠다는 형국이다”라고 말했다. 공대위가 기대하는 만큼 탄원서를 많이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 국민경선 때도 신청자 200만 명 중 투표 참여율은 1.2% 정도였다”며 “이번에도 투표 현장에 신청자가 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