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직접 이름과 날짜를 쓰고 서명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한 민법 1066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맹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자필로 쓴 유언은 간단하고 편한 방식이지만 증인이나 제3자가 관여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성이 크고 유언자가 사망한 뒤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명이인인 경우 주소가 유언의 진실성을 가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