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대형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협박)로 유모(46·무직)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 경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교통상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세브란스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6시에 터진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전화로 경찰 수색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소방차 13대가 강남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2곳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 씨는 경찰에서 "조선족 출신인 부인이 얼마 전 가출한 것 때문에 술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 씨가 최근 한 대형마트에도 비슷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