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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100만원 도난” 신고했다가 성매매 들통

입력 | 2011-10-06 03:00:00


올 3월 일용직 노동자인 이모 씨(52)는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 가출 청소년 강모 양(16)과 최모 양(15)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꼈다. 이 씨는 이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3월 내내 이 씨의 집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이 씨는 성관계를 할 때마다 이들에게 10여만 원씩 줬다.

성매매 후에는 어김없이 이 씨의 집을 떠났던 강 양과 최 양이 하루는 재워 달라고 했다. 이 씨는 이들이 짐을 풀고 오래 있을 듯하자 “나가 달라”고 했다. 그러자 강 양과 최 양은 이 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 씨는 “도둑을 잡아 달라”며 서울 금천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절도 피해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 씨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성 청소년 2명과 한 집에 있게 된 정황을 추궁했고 결국 이 씨는 청소년 성매매 사실을 실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9월 2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양과 최 양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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