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청각장애아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범죄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법 제정의 경위에 비춰 ‘도가니 법’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하다.
▷2007년 10세 혜진이와 8세 예슬이 유괴·살해사건이 벌어지자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살해범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엄벌하는 일명 ‘혜진·예슬이법’을 제안했다. 2009년 8세 나영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은 청소년 성폭행사건의 친고죄를 없애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2월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 이후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해 확대하는 법이 시행됐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안도 통과됐다. 나영이의 부친은 최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형삼 논설위원 h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