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차량 운전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4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북구 연암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문모(59) 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추돌하고 문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놀란 문 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어 빠져나가 달아나자 문 씨의 차를 몰고 인근 공터로 간 후 자신의 차로 문 씨 차를 10여 차례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한 관계자는 "김씨는 술을 마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김씨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때려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정신감정 등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문 씨는 전치 2주 정도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