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내년부터 청원군 문의면의 옛 대통령 휴양시설인 ‘청남대’를 상징화한 상표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다.
10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이나 업체가 청남대 상표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연 매출액의 1.5%를 사용료로 내는 내용의 ‘청남대 운영 조례시행 규칙 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북도는 2006년 청남대 상표를 등록한 바 있다.
도는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북도 후원 사업과 행사,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 사회단체 등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상표가 붙은 시설물이나 상품이 비도덕적으로 사용될 때,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생산유통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키로 했다. 이 시행 규칙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