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1031km²에 수렵장 운영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제천시와 진천 음성군 등 3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순환수렵장 면적은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민가와 도로 인접구역 등을 뺀 1031.27km²이다. 순환수렵장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를 잡을 수 있는 적색포획권(45만 원)과 멧돼지를 제외한 황색포획권(40만 원)의 승인권이 발급된다.
포획 승인을 받아도 수렵 기간에 1인당 멧돼지는 6마리, 고라니 청설모는 3마리, 참새 어치 까치를 제외한 조류 10종은 1일 각 5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은 8억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익금은 야생동물 먹이주기 비용, 밀렵감시단 운영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충북도는 보은군과 영동군에서도 이와 같은 순환수렵장이 추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신청서를 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