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청소년에겐 흉기… 규제 강화를
《오늘날 성인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음란물이 성범죄를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도 든다. 음란물의 증가와 성범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kejd***)》
최근에는 음란물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2009년에 행해진 알렉시와 프렌트키의 연구 등 많은 연구에서 음란물을 자주 접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헌법 수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이고 이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소송이 포르노산업의 대부 ‘래리 플랜트’ 사건이었음은 유명하다. 국가가 성도덕 타락을 문제 삼아 음란물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역사적 재판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음란물의 폐해를 입증한 연구들을 근거로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속을 차단하는 법적 기술적 행정적 제재장치를 공고히 마련했다. 또 아동 대상 음란물이 아동 성폭력을 부추기는 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아동의 누드나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는 행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입법은 ‘온라인 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으로 불리며 유럽과 호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성폭력, 특히 아동과 장애인 등 성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속이 자유롭고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흡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 범죄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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