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중앙회 "결의대회서 반대성명 채택 검토"
12일 정오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한 분식집에는 점심식사를 하러 온 직장인들로 붐볐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손님 대부분은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했다. 혼자나 둘이서 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음식값이 1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스스럼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분식집 사장은 "1만 원 이하는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면 손님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며 "정부가 나서서 화살을 상인들한테 돌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금융당국이 1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상인들마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손님과 싸움 붙일 일 있냐"는 것이다. 음식업중앙회는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음식점 업주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18일 '범외식인 10만 명 결의대회'에서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다툼이 뻔한 데다 경쟁 가게에 고객을 뺏길 우려도 있어 섣불리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업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 씨(46)도 "카드 수수료 인하는 안 해주고 괜히 소비자와 상인들 간 감정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상인들은 현재 2.7%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들마다 수천억 원씩 이익을 내는 마당에 서민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카드결제 거부 시 처벌 가능' 조항이 남아있는 한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며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장외 궐기대회와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결제금액이 작으면 카드사 수익이 줄고, 자칫 역마진까지 나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는 전체 수수료 중 결제대행사(VAN) 이용료 등 고정비용을 빼면 1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