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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됩시다]신평사들 ‘개인 신용등급’ 평가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입력 | 2011-10-13 03:00:00

‘10만원 미만 연체’ 등급에 반영 않는다




“5만∼6만 원어치 휴대전화 요금이 밀렸는데 신용등급에 영향 있나요?”

“대출받으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조회기록 때문에 신용등급 떨어지면 어쩌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용등급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궁금증이나 불안감이 생길 만하다. 최근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이 평가기준을 공시했다. 신평사들의 평가기준을 잘 살펴두면 신용등급을 요령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4일부터 평가기준 변경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개인신용등급 평가기준을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만 원 미만 연체금액은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등급을 조회한다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신평사인 KCB는 예전부터 신용정보 조회기록이나 10만 원 미만 금액 연체를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 때 신용정보 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등급이 떨어진 일부 서민은 신용등급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면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신평사마다 평가항목 비중이나 확보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등급이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한다. KCB는 대출금 등 채무수준이 35% 반영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연체정보를 40.8% 반영해 평가항목 중 비중이 가장 높다. KCB 관계자는 “회사별로 기준이 달라 개인별로 1, 2등급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카드 한도 채워 쓰다 보면 등급 떨어져


신평사들이 사용하는 평가항목은 크게 연체정보, 채무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종류 등 4가지다. 이 중 일반적으로 연체정보와 기존에 빌린 채무수준이 평가에 크게 작용한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 통신비나 외상거래 등 비금융기관에서 연체했을 때는 10만 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만 반영한다.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체금액이 많을수록 더 나쁘게 작용한다. 연체 후 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올라간다.

연체하지 않더라도 빚진 금액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높게 평가된다. 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신용등급에 좋지 않다. 만약 단기간 내에 대출 및 신규 카드 발급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신용평점이 크게 낮아진다.

또 신용카드는 장기간(약 6개월)에 걸쳐 카드사로부터 부여받은 이용한도를 거의 다 사용하다 보면 자칫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신용거래가 아예 없는 소비자는 신평사가 신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 이처럼 작은 위험 요소에도 등급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 또는 신용카드 등을 꾸준하게 장기간 사용하는 편이 낫다. KCB 홈페이지(www.koreacb.com) 내 CB 자료실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 홈페이지(www.nicecredit.com)의 신용등급체계 공시란을 보면 회사별로 자세한 평가기준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