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휴무 입점조건 신경전… 운동장 공사 차질로 이어져인천 남구 “대안 논의할 것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주 1회 휴무’ 조건을 내걸어 숭의운동장(축구전용구장) 내 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던 태도로 일관해 온 인천 남구의 입장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4일 전국의 대형마트 가운데 유일하게 ‘주 1회 휴무’를 하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라며 남구에 고충 민원을 냈다.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이 아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4시간 영업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남구는 “홈플러스의 주 1회 휴무 조건을 철회 내지 완화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인천시와 남구, 홈플러스 등이 논의를 거쳐 주 1회 휴무를 철회할 경우 전통시장 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남구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에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자칫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위해 확보한 유리한 조건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행정부시장이 의장을 맡고 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2008년 철거된 옛 숭의운동장(야구 및 축구장) 일대 9만70m² 터에 축구전용구장을 건설하고 인근에 752채의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당초 운동장의 남는 공간에 홈플러스를 입점시켜 350여억 원의 계약금과 연간 임대료를 받아 경기장 건설비용과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남구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