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이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따라 “(곽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예정된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의 직무 집행 역시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곽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 증인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곽 교육감은 10일 있었던 보석 심문에서도 30여 분간 이어진 진술을 통해 “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2억 원을 건넨 것은 선의였고, (지난해 5월 실무자들 간의 구두 합의에 대해) 나는 5개월 동안 새까맣게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