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으로 20%만 내고, 나머지 잔금 80%는 입주할 때 내면 된다. 또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주 후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월임대료를 100만 원 단위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예컨대 84m²의 경우 계약할 때 임대보증금 5350만 원, 월임대료 58만 원 조건이지만 이를 임대보증금 9650만 원에 월임대료 29만3000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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