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된 부분을 고법에서 무죄로 잘못 판단”
1월 이어 두번째 파기 ‘이례적’… 朴씨 형량 오를 듯

대법원은 올해 1월 박 전 회장의 탈세액을 잘못 계산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부분을 무죄로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유무죄 여부가 확정된 부분은 더는 파기환송심에서 다툴 수 없다”며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 홍콩법인인 APC사에서 차명으로 배당받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는데 파기환송심이 이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금 286억 원을 내지 않고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 원을 건넨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이듬해 6월에는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 5명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명 가운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18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