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개그맨 K를 고소한 피해자 A가 하루 만에 소를 취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주정식 형사과장은 14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피고소인 K의 변호사가 13일 밤 9시경 A의 위임장을 받고 소취하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K를 소환해 소취하와 관련한 추가조사만 할 예정”이라며 “조사에서 다른 변동사항만 없다면 이 사건의 대한 수사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는 8일 오전 4시께 서울 논현동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K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인근 커피숍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K를 12일 고소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