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월가 시위 영향… 아동인권 보호… 美법원 엄중한 판결 2題

입력 | 2011-10-15 02:00:00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 백만장자… 11년형




“주식 내부자거래는 자유시장 질서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다.”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13일 ‘갈레온 헤지펀드’ 공동설립자인 라지 라자라트남(54·사진)에게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하고 1000만 달러(약 1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월가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로는 20여 년 만에 가장 중형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월가 점령 시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월가의 백만장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라자라트남은 2009년 체포될 당시 재산이 15억 달러(약 1조7300억 원)가량인 ‘신흥 백만장자’로 주목을 받았다.

라자라트남은 골드만삭스나 구글 등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내부 공모자나 동료들과 불법적인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그 같은 대화 내용이 검찰이 그의 옷에 몰래 부착한 녹음기에 포착됐다.

리처드 홀월 판사는 “내부자거래는 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그의 범죄는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 근절해야 할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홀월 판사는 스리랑카 출신인 라자라트남이 2005년 스리랑카의 지진해일(쓰나미)과 2001년 9·11테러 피해자에게 기부를 했으며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동거녀 아이 허리띠로 때려… 32년형 ▼


미국 시카고 서부 우드데일에 사는 30대 남성이 동거녀의 네 살짜리 아이를 허리띠로 때려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프랭크 웨스트모어랜드(31)는 1월 키우던 강아지의 귀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아들(4)을 금속 징이 박힌 허리띠로 때렸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가슴 부위를 비롯해 몸 전체에 심한 멍과 열상을 입은 상태였다. 아이의 상처 부위를 정밀 검사한 의사는 “아이가 오랫동안 매를 맞은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의 블랭시 힐 파월 판사는 “상식 수준을 넘은 훈육으로 무력하고 죄 없는 아이를 고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1999년 자신의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웨스트모어랜드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25년을 복역한 이후에나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법정에서 “허리띠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며 “나도 어릴 적 허리띠로 맞고 자랐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아동은 현재 위탁가정에 맡겨져 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 위탁모는 “아이가 물컵을 엎지르자마자 ‘제발 절 죽이지만 마세요’라며 흐느꼈다”며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곤경에 처하면 오줌을 싸 바지가 젖곤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