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씨 상품권 로비주장 허위”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현 정권 고위층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 회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 등에게 줘야겠다며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지난달 22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 2009년 설 연휴를 앞두고 신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백화점 상품권 2000만 원어치는 SLS그룹 관계자가 사용한 것이 확인돼 이 회장의 주장 일부가 허위라는 게 드러나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은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구매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발표는 다 거짓”이라며 “검찰이 상품권 중 일부만 확인해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2000만 원어치 상품권을 SLS 직원이 쓴 것과 관련해서는 “신 전 차관에게 다 줬다고 한 적은 없다”며 “신 전 차관이 가져갔을 수 있고 직원이 썼을 수도 있으니 검찰이 나와 같이 용처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검사장급 인사 2, 3명에게 금품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로비한 검사장급 인사는 정확히 4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 전 차관을 구속하기 위해 별별 시도를 다 하고 있다”며 “최근 검찰의 중간 간부가 내 지인에게 ‘검찰이 어렵다. 신 전 차관에 건넨 금품이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확실히 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