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공방이국철 “비망록 공개 조치”
9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오른쪽)과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두 사람은 약 15분 간격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영장심사는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15분 법원에 도착한 신 전 차관은 오후 내내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은 있지만 어떤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차관이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른바 ‘실세 차관’으로 주목받으면서 SLS그룹 조선소 확장 공사 등과 관련한 경남 통영 등지의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다시는 SLS그룹 사건 같은 사건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이 회장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경 법원에 도착해 (정관계 인사의 비리를 정리한) 비망록을 공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 조치해 두었고 나중에 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