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상 절차따라 조사”
민주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대통령총무기획관, 김인종 대통령경호처장,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임 실장 등은 사저 터를 분할(시형 씨와 경호처) 매입하면서 시형 씨 명의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을, 경호처 명의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각각 적용해 국가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특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고발장을 낸 뒤 “민주당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