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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한 대한항공 “해당 조종사 즉시 운항 배제”

입력 | 2011-10-20 03:00:00

“수사당국 통보 받고 알아… 추가 이적행위자는 없어”
조종사 채용때만 신원조회… 추후 별도 교육은 안해




대한항공은 조종사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김 씨가 각국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이적 표현물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종사 관리 소홀’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9일 “수사당국의 통보를 받고서야 (김 씨의 이적행위) 사실을 알았다”며 “통보받은 즉시 김 씨의 운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비행기를 몰고 월북(越北)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김 씨 외에 다른 조종사가 이적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국보법 위반 행위를 한 조종사는 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당국도 김 씨에 대해서만 수사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들은 조종사 채용 및 교육 시스템에서 조종사들의 이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조종사를 채용할 때 신원조회를 하는 것을 빼면 이적행위 금지 및 주의사항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부기장에서 기장이 될 때, 소형기에서 대형기를 맡을 때 별도의 업무 교육은 있지만 현재 이적행위 등에 대한 교육은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적행위 금지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자체 점검활동을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