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자연수렵장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개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년의 수렵기간(11월 1일∼다음 해 2월 말)보다 8일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내년 3월 26, 27일 열리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파동 등으로 수렵장 개장기간을 2개월가량 줄였다.
제주도는 지난해 수렵기간 단축 등으로 꿩과 까마귀의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수렵기간에 수꿩과 까마귀류 포획 마릿수를 종전 1인 1일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로 늘렸다. 오리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와 멧비둘기는 각각 세 마리를, 까치와 참새는 제한 없이 포획할 수 있다. 수렵장 설정지역은 도 전체면적(1848.9km²)의 29.8%에 해당하는 551.5km²다. 섬지역, 도시지역, 관광지, 해발 600m 이상, 해안선 600m 이내, 도로변 1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주민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렵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