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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법원도 속이려다 끝내 징역형

입력 | 2011-10-24 03:00:00

채무자에게 돈 다 받은 60대… 예전 서류로 압류시도 들통




이모 씨(68)는 2009년 1월 A피혁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3억4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다. A조합이 빚을 갚지 않아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압류한 뒤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 씨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이 결정을 토대로 지난해 1월 A조합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채무 이행을 요청해 A조합 계좌에서 40여만 원을 받아냈다. 이어 A조합 건물과 기계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결정까지 받아 돈을 챙기려고 했다.

하지만 A조합은 민사 판결 이후 이 씨에게 돈을 모두 갚아 합의를 본 상황이었다. A조합은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 씨에게 모든 빚을 갚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채무관계가 모두 해소된 상태에서 이 씨가 법원 판결문을 이용해 한 번 더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비교적 고령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