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곽교육감 뒷거래’ 제보자에게 “5000만원 지급하라”
서울시교육청이 금명간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 매수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A 씨의 포상금 5000만 원을 선관위에 낼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교육청의 수장이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교육청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속 쓰린’ 상황이 발생한 것. 선관위는 곽 교육감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5000만 원을 줬으며 추후 7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A 씨 제보를 검찰에 수사 자료로 통보했고 이는 곽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교육청에 A 씨에게 지급할 포상금 상한액 5000만 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277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한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자체 선거규정에 준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5억 원이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때까지 선관위는 내부 규정으로 금품 제공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었다. 지방선거 이후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오르면서 이번 10·26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 매수 제보자에게는 1억 원 지급이 결정됐다.
▶본보 22일자 A1·8면 [단독]순창군수 재선거…
A 씨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최종 금액은 다음 달 초 예정된 선관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곽 교육감 제보는 선거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5000만 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선거 전 제보의 경우 재선거에 따른 물리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 액수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포상금이 5000만 원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 남은 금액은 다시 교육청 예산으로 환원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