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섭 의원 주장
이용섭 의원
논현동 사저는 이 대통령 명의로 된 논현동 29(대지 673.4m², 건물 327.58m²)와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29-13(대지 349.6m²) 등 두 필지 위에 세워진 지하 1층(32.40m²), 지상 2층(1층 209.06m², 2층 86.12m²)짜리다. 건물은 겉으로 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와 1층의 일부(209.06m² 중 147.5m²)가 상가로 돼 있다. 이 대통령은 1982년부터 이 주택을 소유해 왔지만 1996년 7월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
1995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84조3)은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고급주택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고급주택’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건축물 총면적이 331m²를 초과하거나 건축물 대지면적이 662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재산세가 5배로 늘고 취득세도 15%(보통은 2%)로 껑충 뛰어오른다.
건설교통부 장관, 국세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재산세 중과를 피하고 차후 증여나 매도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는 의혹이 강하다”며 “이 대통령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