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달 초 발의
인천시의회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과 방과 후 수업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에 이어 학교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와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인천시의회 노현경 시의원에 따르면 학교 신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다른 어떤 공사에 비해 건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 향상 방법에 대해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건설현장의 부실을 알게 되면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업체의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다음 달 초까지는 이 조례들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