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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삼다수 유통계약 불공정… 개선 추진”

입력 | 2011-10-26 03:00:00

우근민 지사 “유통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권 협약이 유통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7년 12월 ㈜농심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할 당시 농심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합의한 물량을 구매할 경우 이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농심은 2008년 37만 t, 2009년 42만 t, 2010년 50만 t 등 개발공사와 합의한 물량을 모두 구매함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됐다. 올해 농심의 제주삼다수 구매물량은 55만 t으로 이를 충족할 경우 농심 측은 내년에도 판매권을 자동으로 확보한다. 이처럼 농심이 개발공사와 합의한 물량을 구매할 경우 제주삼다수 판매권을 계속 독점할 수 있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농심이 독점하는 제주삼다수의 유통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판매협약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제주삼다수의 안정적인 대형 유통망 확보를 위해 다소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대등한 판매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행 계약대로라면 농심이 싫다고 할 때까지 판매권이 유지되는 등 잘못된 불공정 계약”이라며 개발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삼다수의 연간 생산량은 1998년 6만9000t에서 지난해 61만9000t으로 9배가량 늘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