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관리계획 확정… 갯벌-사구는 완충구역 지정
토지를 도시·관리·농림·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처럼 국내 연안해역도 2013년부터 보전연안, 이용연안, 특수연안, 관리연안 등 4개 용도로 구분해 관리에 들어간다. 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따른 해안 침식이나 침수에 대비해 해안사구, 갯벌 같은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년)’을 확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안은 영해 12해리까지의 바다(연안해역)와 바다에 인접한 500∼1000m 이내의 육지(연안육역)를 통칭한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육지 중심의 국토 개발 계획에 따른 연안 난개발이나 환경훼손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연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계획으로 2000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됐다.
또 갯벌, 사구 등의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곳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로 인한 해안 침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바닷가로 방치된 곳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443만 m² 규모의 바닷가 가운데 380만 m²에 이르는 1173개 바닷가가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아울러 전국 주요 연안 157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59%에서 심각한 침식이 일어나 2015년까지 264억 원을 투입해 모니터링 지역을 377곳으로 확대하고 해수욕장, 사구, 갯벌 지역의 침식 실태와 해안선 변화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