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수와 매매를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는 아내 최모 씨(56·여·무직)였다. 5차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던 최 씨는 2009년 5월경 대만 국적의 일명 ‘아롱’ 씨 등으로부터 마약 밀수 제의를 받은 뒤 남편 황모 씨(52·식당업)와 상의해 히로뽕 밀수를 결심했다. 최 씨는 밀수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대만으로 건너가 히로뽕을 직접 반입할 남편과 딸의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황 씨는 2009년 5월 30일 먼저 출국해 현지에서 히로뽕 50g을 700만 원에 구입했다. 바로 다음 날인 31일 딸 임모 씨(37·주부)는 대만으로 출국해 아버지가 사 놓은 히로뽕을 넘겨받았다. 임 씨는 히로뽕을 비닐로 포장해 질(여성 생식기) 속에 넣는 수법으로 타이베이 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통과했다.
올 5월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와 윤모 씨 부부를 새로운 히로뽕 운반책으로 끌어들였다. 히로뽕 45g을 건네받고 한국으로 들여오려던 김 씨가 대만 현지에서 히로뽕을 투약해 환각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배달 사고가 날 위험에 처하자 딸을 보내 히로뽕을 들여오기도 했다.
들여온 히로뽕 판매와 배달은 사위 이모 씨가 맡았다. 이 씨는 장모 최 씨에게서 받은 히로뽕을 서울 강서구 일대 등지에서 g당 2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최 씨가 직접 히로뽕 10g을 30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최 씨는 직접 히로뽕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히로뽕을 밀수입해 판매하거나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최 씨의 딸 임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