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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무회의 배석’ 대통령 제의있다면 검토”

입력 | 2011-10-27 10:40:00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의가 있다면 국무회의에 배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의 최측근 인사는 27일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지를 묻는 질문에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 서울시장 시절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는 이 대통령이 야권 통합 후보로 당선된 박 시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유신 직후인 1972년 12월 이래 역대 정부는 서울시가 국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장관급 단체장'으로서 시장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에 배석시켰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민선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의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1995년 조순 시장이 당선되자 야당 시장이 각의에 배석하면 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국무총리실과 총무처는 국무회의 규정에서 임의배석자로 명시된 `서울시장'을 삭제했다.

곧이어 이를 두고 `속좁은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영삼 정부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다시 조 시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했다.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한차례 더 불거졌다. 2003년 3월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 첫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빠진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시장이 야당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효율적인 국무회의를 꾸려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신 서울시와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 서울시장을 배석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고 당시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공사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해 같은해 6월 국무회의에 배석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된 뒤 2008년 4월부터는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관례가 부활됐고 오 전 시장의 사퇴로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올해 8월까지 이어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