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폭파 장면, 모방 범죄 부추겨 안돼!’
MBC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의 악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 회의에서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한 ‘무한도전’을 11월 3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무한도전’은 9월7일 방송에서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탄이 터진다며 세 대의 차량이 연속으로 터지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차량 폭파 장면의 위험성과 청소년 모방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징계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심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TV 속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등장했던 자동차 폭파 장면이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한도전’이 9월 방통심의위 징계 조치를 방송에서 자막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지상파방송심의팀 한 관계자는 27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한도전’이 방송되는 토요일 오후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데 자동차 폭파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방송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허구가 아닌 리얼 버라이어티인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에게 위험 행위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회의 상정 기준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방통심의위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MBC 홍보부 관계자는 “‘무한도전’ 제작진도 자체적으로 언어 순화를 비롯한 내부 심의를 강화하는 등 방통심위의의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