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부 사회단체 경계 허물고 단발적 파트너십을 확대 발전섹터간 융합 통한 공유가치 창출… 사회적 임팩트 극대화할 틀 구축
DBR 그래픽
이번 포럼 주제인 CSV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집단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창출이다. 집단적 임팩트란 기업이 다양한 외부 조직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에 도움을 주며 기업의 수익도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즉, 단발적으로 진행돼 오던 기업과 정부 간 협력, 비영리기구와 기업 간의 느슨한 파트너십을 발전적으로 확대해 정부, 비영리기구, 지역사회, 기업을 강력한 연결 고리로 묶어내 사회적 임팩트(영향)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기업, 정부, 시민단체의 경계를 허물어 창조적 자본주의로 이끄는 집단적 임팩트 창출 방안을 제시한 DBR(동아비즈니스리뷰) 92호(2011년 11월 1일자) 기사를 요약한다.
○ 캘리포니아 주의 실험
B Corp 법안은 기업이 비단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혹은 환경적 과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경영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했다. 기존 법인 제도에서는 경영진이 회삿돈으로 사회공헌 사업이나 환경보호 활동,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벌여 주주 가치를 침해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B Corp 법안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범위를 주주 가치뿐 아니라 임직원을 비롯한 협력업체, 지역사회, 나아가 환경으로까지 확장해 모든 이해 관계자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B Corp 법안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 범위와 책임을 확대해 기업이 사회와 환경 이슈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FPC 법안은 기존 영리 법인 제도를 약간 손봄으로써 경영진과 주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FPC 법안은 2011년 2월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인 마크 드솔니어의 발의로 입법 과정이 진행돼 현재 주지사가 최종 승인한 상태다. 넓게 보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사회와 환경적 목적으로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B Corp 법안과 비슷하지만, 회사 정관에 사회, 환경적 차원의 특수목적사업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 Corp 법안은 제3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FPC 법안은 연방 증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관습에 따라 특수목적사업의 정보나 성과를 포함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향후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형태의 하이브리드 법인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집단적 임팩트의 특징
B Corp와 FPC가 기업의 진화 사례로 볼 수 있다면 집단적 임팩트는 다양한 섹터의 조직체들이 하나로 결집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적 임팩트 창출의 한 예로 세계적 초콜릿 회사인 마스(Mars)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대부분의 코코아 원재료를 공급받는 마스는 지역 정부를 비롯한 비정부기구(NGO), 심지어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해 50만 코코아 농장 가구의 삶을 개선시키는 프로젝트를 펼쳤다. 이 결과 더 나은 영농 기법이 가구들마다 도입돼 코코아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세 배까지 늘어났고 농가 가구의 소득 역시 증가했다. 마스도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코코아를 공급받아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공통의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통의 성과 지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느슨한 파트너십과 집단적 임팩트 추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셋째, 집단적 임팩트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자기 강점을 극대화하는 개별 활동을 펼치되 서로 협력해 공통의 어젠다를 성취해야 한다. 각 개별 활동들은 공통의 성공 지표에 기여해야 하며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피드백도 가능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의사소통이다. 공통의 어젠다와 성과 지표를 갖게 되면 집단적 임팩트 창출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원활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중앙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단일화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도현명 임팩트 스퀘어 공동대표
박동천 임팩트 스퀘어 공동대표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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