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서 삭제했던 ‘서울시장 배석’ 규정, MB정부 출범 직후 부활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제3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일부에서 제3정당을 말하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당선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손학규 대표와 만나 “제3정당을 만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따로 갔지, 민주당과 경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켜 온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합과 연대를 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주축으로 야권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손 대표 등 민주당의 주장에 일단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박 시장이 서울시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가 중요한 만큼 취임 첫날부터 민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72년 12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시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도록 ‘국무회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출범 첫 국무회의에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배석시키지 않았다. 한 달 뒤에는 국무회의 규정에 임의배석자로 명시된 ‘서울시장’을 삭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서울시와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 서울시장을 배석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공사를 보고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말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다시 국무회의 규정을 고쳤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