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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어머니’ 아들·며느리 보험사기에 가담 시켜

입력 | 2011-10-30 07:13:00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한모(30)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판사는 "주범인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의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쓰거나 갖지도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7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한 씨 부인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8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 상당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함께 사는 한 씨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강요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 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