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한모(30)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판사는 "주범인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의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쓰거나 갖지도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7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한 씨 부인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8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 상당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