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구에 5100만원 피해
올해 2월 21일 오후 10시경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8층에 사는 주부 김모 씨(56)는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사골국을 끓이고 있었다. 자정 무렵 냄비를 확인했지만 국물이 덜 우러난 듯해 뚜껑을 덮고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그 사이 양은냄비가 과열되면서 불이 나 주방과 천장 선반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불은 아파트 내부 130여 m²(약 40평)를 모두 태우고 위층으로까지 번져 18채에 피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 13대와 소방관 39명이 30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지만 이미 19가구에 총 5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뒤였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안상원 판사는 사골국을 끓이다가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와 이웃 주민들의 진술로 미뤄 국을 끓이다 부주의해 불이 붙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