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12월 훈련병들의 영외(군부대 밖)면회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논산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2개 부대다. 면회는 가족에 한해 신병 훈련 수료식 행사 뒤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훈련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허용구역을 정하도록 했다.
부대는 또 영내 면회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부대 내 식당과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부대 단위로 식사, 지역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겨울철 면회 공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외면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시범기간을 거쳐 12월 말에 확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