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31일 법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67) 전 국무총리가 트위터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날 4시 1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무죄 판결을 받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라며 “지난 2년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버텼고 결국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나서”라고 글을 끝맺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51·여)씨에게는 5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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