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 고속도 7500→7700원… 철도료 거리-시간 반영해 차등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이 4.4%(862원→900원), 주행요금은 2.2%(km당 40.5원→41.4원) 오른다. 이에 따라 편도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구간은 현행 7500원에서 7700원, 서울∼목포 구간은 1만47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철도 운임은 고속철도(KTX) 3.3%, 새마을호 2.2%, 무궁화호 2%로 각각 오른다. 단 통근열차 요금은 동결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이후 5년, 철도 운임은 2007년 이후 4년 만에 오르지만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 대신 주말 통행요금은 5% 할증(割增)된다. 할증 대상은 토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9시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다.
철도 운임의 경우 단순히 거리에 비례해 매겨 왔던 것에 시간을 반영해 할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편도 기준으로 일반열차 서울∼대전(166.3km) 소요시간은 1시간 55분에 요금이 1만 원인 반면 정동진∼봉화(162.7km)는 서울∼대전과 거리가 비슷하지만 3시간 20분이나 걸리고 요금은 9700원”이라며 “시간 차가 많이 나는데도 요금에 차이가 없는 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KTX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노선은 A등급으로 설정돼 요금이 0.6% 할증된다. 기존 요금에서 총 3.9% 인상되는 셈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