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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전/충남][충북]지방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입력 | 2011-11-02 03:00:00

강원도의회 5.1% 인상 이어 원주-삼척시-홍천-인제군 ↑
충남은 천안-공주-계룡시 6.2~7.7% 올려




강원과 충청지역 지방의원 의정비가 잇따라 인상돼 눈총을 받고 있다.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내년 강원도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맞춰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의정비는 올해 4897만 원(의정활동비 1800만 원, 월정수당 3097만 원)에서 5147만 원(의정활동비 1800만 원, 월정수당 3347만 원)으로 오른다. 강원지역 시군의원 의정비도 줄줄이 인상이 결정됐다. 지난달 31일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1.55% 오른 3538만2000원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원주시 3.18%, 삼척시 4%, 홍천군 1.15%, 인제군 4% 인상이 결정됐다. 그러나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 6개 시군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해 대조를 이룬다. 나머지 7개 시군은 의정비 인상이 결정되지 않았다.

충남의 경우 3개 시의회가 인상을 결정했다. 천안시의회가 올해 3865만 원에서 내년 4134만 원으로 6.9% 인상을 결정했고 공주시의회가 7.7%, 계룡시의회가 6.2% 인상한다. 반면에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등 13개 시군의회는 동결했다. 특히 아산시와 논산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로부터 각각 3.5%, 3% 인상안을 통보받았지만 동결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도 의정비심의위가 내년 의정비를 올해 4968만 원보다 2.4% 오른 5088만 원으로 결정했지만 자체적으로 동결을 선언했다. 김형근 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점을 고려할 때 인상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의 잇단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회 운영 개선과 감시견제 역할 강화 등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강원도의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